

상향이 가능한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허용해 주택 공급 거점으로 활용 가능해졌다.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해줬다. 기존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일률적으로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다. 이를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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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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